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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귀현 (순천대)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9號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43 - 7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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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인류의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일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나아가서는 생태계의 기본요소로서도 결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생명, 생활, 도시를 뒷받침하는 물, 지구환경으로서의 물이 세계의 각지에서 위기적인 상황에 있다. 그것은 순환자원인 물이 지구온난화․산성비․사막화의 영향을 받아 수량․수질 모두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물문제는 수원개발과 같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고 비지속적․비효율적인 물이용이라는 질적 문제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수자원관리의 제제도 -수법, 물정책, 물의 행정조직- 에 있어서의 결함도 질적인 부분에서 물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제도상의 부적당함은 물정책을 지도하는 원리 내지 가치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에 유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물정책의 기본원리로서 이른바 「통합적 수자원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통합적 수자원관리 개념은 그 기본적 구조나 유사한 정책 이념과의 이동에 관하여 의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물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의 일단을 수행하여 온 원칙들을 포섭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의 물정책의 하나의 지표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물에 관한 시책의 소관행정청이 각 분야마다 나누어져 있는 것에서 종할의 폐해가 지적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외국자본에 의한 산림 등의 수원지의 매수, 기후의 변화 등에 의한 호우 및 이것에 수반하는 홍수 등 물에 관련하는 문제가 주목을 받아왔다. 그래서, 건전한 물순환의 유지․회복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해 가기 위해 물에 관한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물순환기본법」이 2014년 4월 2일 성립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요컨대 「생명의 물」이라고 일컬어지는 바와 같이 물은 국민의 생명에 불가결한 자원이다. 이 물을 건전한 형태로 미래세대에 인계하는 것은 우리들의책임이며 또한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물관련법제를 한층 더 통합적 수자원관리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Ⅰ. 서설
Ⅱ. 통합적 수자원관리개념의 발전과 그 정의
Ⅲ. 일본의 「물순환기본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Ⅳ. 우리나라에서의 「물기본법」의 제정 논의와 그 문제점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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