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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윤구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7집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667 - 69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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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할 복지지원의 총량을 감안하여 조기에 사회적 자원을 투입하여 그 발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적 수단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개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라고 본다. 실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상 사적주체에게 부과되는 편의제공의무란 단기간의 편의제공을 상정해야 하겠지만 그 의무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즉 지적장애아동과 같이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의 편의제공은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설계되어야 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신발육을 촉진할 사회적 자원의 조기투입에 대한 요청은 일상 및 사회활동에서 지적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대응하는 권리로서 인식할 때라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적 장애의 개념과 특성
Ⅲ. 지적장애아동의 지원과 실질적 평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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