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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수정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60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51 - 18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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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Act was revised on December 30, 2006, and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abolished and mandatory maintenance work system implemented. (The latter has been enforced since January 1, 2008.)
The revision statements in 2006 mention that the mandatory maintenance service system was to “abolish the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for essential public service projects so that the right to act in dispute and public interests can be harmonized. Instead, introduce mandatory maintenance services for essential public service projects and allow alternative works”. In other words, we can interpret that the mandatory maintenance service system is obliged to maintain mandatory work in strikes and allow alternative work rather than abolishing the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for mandatory public service projects.
However, it may be asked whether the rights to act in dispute at the essential public worksites are guaranteed in line with the legislative motto, ‘harmonizing the right to act and the public interest’ as it has been 10 years passed since the amendment. In order to determine the current situation, I would like to take a look at court cases related to strikes at essential public worksites which were decided after the enforcement of compulsory maintenance service system.
Total 4 cases has been determined since January 1, 2008. Railroad Corporation strike and Gas Corporation strike in 2009, Railroad Corporation strike and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strike in 2013 are those. This thesis introduces each four cases based on fact relations and court"s rullings then discusses each issues in turn.

목차

Ⅰ. 서
Ⅱ.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과 관련된 판례
Ⅲ. 필수유지업무제도에서 파업권 제한의 문제
Ⅳ. 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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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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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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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26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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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2헌바83 전원재판부

    가.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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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46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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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9. 11. 6. 선고 2009구합169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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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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