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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5집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87 - 11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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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 보다 적절한 시민권 개념으로서 권리에 기반을 둔 보편 적인 자유주의적 시민권보다는 의무를 권리 앞에 두는 일종의 공화주의적 시민권을 제시하는 것 이다.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다원성은 해결불가하고 무한히 확장되는 수많은 권리주장을 낳는다. 그러나 시민권의 관점에서 볼 때 자유주의적 권리 개념은 다원적인 자유주의 사회에서 권리 개 념의 실질적 유효성을 약화시키는 여러 이론적・실천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 글의 주장은 서로 대립적인 권리 주장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아주 특수하게 정치적인 문제로서 권리보 다는 의무에 기반을 둔 참여적인 시민권 개념을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 이고 근본적인 인권 주장으로부터 제도적 권리 형성으로 우리의 관심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 리하여 이 글은 보다 민주적인 시민권의 확립을 위해서는 권리 개념의 공동체적 특성과 함께 권 리를 민주적인 과정의 결과로 보는 하나의 절차적 견해 위에서 정치적 혹은 제도적 권리의 측면 역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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