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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23 - 35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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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의 본래 담당업무가 아니거나 산재보험 가입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한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지 법원에서 다투어진 사건이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의 사적인 지시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해
당 사건의 원심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항소심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항소심이 확정되었다). ‘업무’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판단의 차이를 가져왔다.
지금까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관한 논의는 ‘업무상’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위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졌었다. 그 결과, 정작 ‘업무’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그래서 본 글에서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의 범위를 정의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의 입법목적, 연혁, 제도상의 특징 그리고 법원의 해석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다른 사회보험 제도와 비교분석을 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업주의 사적인 지시에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 법원의 판결들을 분석하며 그 타당성을 논하고, 사회보험으로 서 산재보험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업주의 사적인 지시가 문제된 사례 - 대상판결
Ⅲ.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대한 논의
Ⅳ. 산재보험 가입업무와의 연관성 요건의 타당성 검토
Ⅴ. 대상판결의 검토 - 사적인 지시와 산재보험 적용 여부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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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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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9146 판결

    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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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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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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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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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용직 근로관계에서 공사의 진행에 따라 근로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는 등 근로 제공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상근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이상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고 하여 계약에 의한 기본적인 근로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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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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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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