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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학삼 (김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8권 제1집(통권 제39권)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7 - 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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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정조 재위시절 연일 현감 정만석이 영남의 여섯 가지 폐단에 대하여 올린 상소가 있다. 본 연구는 이 상소에서 정만석이 인삼의 공납과 관련한 삼폐(蔘弊)에 대하여 정조에게 보고했던 내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정만석이 보고한 인삼의 공납과 관련한 폐단은 인삼의 진상과 공납과정에 책임이 있는 심약에게 삼상이 들러붙어 인삼방납의 폐단을 만들었고, 또한 인삼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수수료 및 비용 명목의 과중한 부가세 때문에 인삼의 가격이 폭등하여 그 부담은 결국 인삼을 공납해야 하는 지역의 백성들에게 지워졌다는 것이다.
정만석은 이러한 폐단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동법의 방식과 같이 인삼을 서울에서 작공(作貢)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개선책은 성공하지 못하고 인삼은 기존의 방식대로 공납되었다. 본 연구는 삼상이 지방관청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인삼공납의 방납을 일삼는 폐단에 대한 단순한 이해보다는 삼상이 심약이라는 지방의원과 결탁하여 인삼 공납의 방납을 일삼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삼가격의 폭등과 부정이익의 공유, 각종 부가세의 발생 등 폐단이 발생하여 인삼을 공납하는 백성의 고통이 가중되었다는 것을 정만석의 상소를 통해 발견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인삼공납의 폐단과 정만석의 상소
Ⅲ. 심약(審藥)의 역할과 부정
Ⅳ. 삼폐(蔘弊)와 관련된 부가세와 무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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