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인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73 - 202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헌법 하에서 주민투표가 제도화되고 시행된 지 15년여가 지났지만 현실적인 실적은 기대에 이르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제도에 대하여는 헌법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간접민주주의와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현행 헌법 구조 하에서 주민투표제도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의 수단도 수용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전적인 헌법 이론적 논의를 선결과제로 한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확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주민투표제도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성격을 단체자치로 보느냐 또는 주민자치로 보느냐에 따라 주민투표권의 성격이나 효력의 문제를 상이하게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주민투표와 국가형태별 지방자치의 성격규명과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주민투표제도를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헌법 정합적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결론에서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주민투표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는 헌법 및 법률적 차원에서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민투표에 대한 헌법적합성 결여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헌법개정을 통하여 헌법상 주민투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둘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조항, 국가의 형태에 관한 조항, 기본권 조항에 관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주민투표법의 차원에서도 주민투표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 지방자치의 영역에서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장하고자 하다면, 헌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투표의 대상․방법 나아가 결과의 확정에 관한 조항 등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직접민주주의의 헌법적 수용
Ⅲ. 국가형태별 주민투표제도
Ⅳ. 주민투표제도의 법률 수용 문제
Ⅴ. 규범적 보완논리
참고문헌
국문요약
Summary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3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이미 2004. 8. 14.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1호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의 위헌확인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2004헌마644)을 청구한 바 있음에도, 2005. 11. 16. 청구취지의 추가적 변경을 통하여 위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바7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조항들은 조례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한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조례 제정·개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법 기타 이미 존재하는 법령의 내용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조항들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마676 전원재판부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투표일 전 19일 이전에 전입신고한 자와 투표일 전 19일 이후에 전입신고한 자를 차별 취급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사로 충분한데, 투표인명부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투표인명부 작성 5일, 투표인명부 열람 3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마735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가 보장하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으로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으로 헌법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를 통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을 뿐이지 주민투표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6헌마99 전원재판부

    가. 주민투표 발의일 현재 이 사건 처분시설의 유치 여부에 관하여 주민투표가 발의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들은 주민투표권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마530 전원재판부

    가.우리 헌법은 간접적인 참정권으로 선거권( 헌법 제24조), 공무담임권( 헌법 제25조)을, 직접적인 참정권으로 국민투표권( 헌법 제72조, 제130조)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투표권을 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