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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0輯 第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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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최근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 법안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대상은 ‘중요정책’에 관한 것이므로 ‘법안’ 자체가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수사권 재조정의 필요성’이라는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국민투표의 대상성이 충족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리상 ‘중요정책’에 해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국회가 현재까지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민투표가 가능한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국민투표의 전제조건인 대통령의 부의가 없어 국민의 국민투표권이라는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인한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보이며, 손해의 발생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국민투표의 대상 적격을 구체화하는 국회의 입법을 재차 촉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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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2-362-001570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