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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93 - 31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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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은 주로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건축한 다음 조합원분은 조합원들에게 넘기고 일반분양분은 수분양자에게 넘기는데, 그 과정에서 재건축조합이 토지 중 일반분양분에 관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이론상으로나 하급심판결상으로나 의견이 엇갈려왔고, 대상판결은 과세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위 문제를 정리하였다. 그러나 본인은,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을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단계에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그 이후 수분양자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고유재산으로 취득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다고 보는 이상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대상판결은 결과적으로 재건축조합이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으나,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 결론에서 추론해 볼 때 고유재산으로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본 듯하기는 하나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의 제1심판결의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재건축조합)가 신고한 과세대상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서의 취득이었는데, 대상판결은 신탁재산으로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본 듯한 바, 이러한 파악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아울러 신탁재산으로의 취득에 대해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논거에 대해 지방세법의 구조를 들고 있으나, 그 점에 대해 국한해 본다 하더라도 대상판결의 법조문 해석에는 의문이 남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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