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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5 - 10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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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이미 생활필수품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을 만큼 보편화 되어있다. 익명성과 비대면성 그리고 신속한 전파효과를 갖는 인터넷의 특성상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는 정보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독일과 국내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동완성검색어에 의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동완성검색어는 포털사이트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서 검색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자동완성검색어에 의해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를 구제하는 방안으로는 크게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삭제의무와 민법상 금지청구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삭제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동완성검색어가 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자동완성검색어도 자동완성기능에 의해 포털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노출이 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검색횟수에 따라 자동으로 생성되어 제공되는 만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정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사전적 예방수단으로서의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학설과 판례는 인격권의 침해에 따른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긍정하고 있으며, 판례의 경우 인격권을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을 유추 적용하여 금지청구권의 근거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완성검색어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는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해당 검색어의 삭제 등을 요청하여 침해행위를 예방 또는 제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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