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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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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5 - 20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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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시민권의 정치의 관점에서 헌법 상 기본권의 의의를 규명하고 현행 헌법의 기본권과 관련된 쟁점을 그 주체 문제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헌법에서는 보편적 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애초에 기본권이 토대로 삼고 있는 원리로서 인권의 보편주의에 충실하지 못할뿐더러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우리 옆에 살면서 노동을 비롯한 다양한 인간적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이웃을 비국민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배제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성조차 부정하는 상황을 방치할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현대 민족국가의 수립과 더불어 나타난 인권과 시민권의 역설로 소급하여 검토해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족적 시민권의 모순이 심화되는 오늘날 변화하는 상황에 걸맞은 철학적·윤리적 혁신의 가능성을 기본권의 주체 문제를 중심으로 사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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