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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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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진현진 (홍익대학교) 나동규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2卷 第2號 (通卷 第63號)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81 - 11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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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 작가의 작품은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투입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모사 작품을 단순히 복제물로만 보아 원작과는 달리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실정이다. 모사 작품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주로 고미술품의 복원 과정에서 발생한다. 고미술품의 저작권은 이미 종료되었기에 모사 작가와 그 모사 작가의 모사 작품을 활용한 제 3자 사이에서 모사 작품의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모사 작품의 저작권 분쟁은 우리나라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고미술품이 많은 국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이며, 향후 고미술품의 복원을 위한 모사 작품의 제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모사 작품에 대한 저작권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차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사 작품의 저작권 문제를 선행하여 일본의 판례를 통해서 조사하여 살펴보았다. 일본 판례들에 따르면, 모사 작품이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계적 모사를 하면 안 되고, 원작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는 새로운 창작적 표현이 모사 작품 속에 존재하여야 한다. 즉, 모사 작품도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사 작가의 창작적 행위가 그림 속에 발휘되어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예술작품에서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위한 것과 동일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모사 작품의 세계에서 모사 작품이 원작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벗어나기는 태생적으로 상당히 제약적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모사작품의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창작성은 일반적인 예술작품의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창작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서론
Ⅱ. 모사 작품에 관하여
Ⅲ. 모사 작품의 저작권에 관하여
Ⅳ. 모사 작품의 저작물성에 대한 일본 판례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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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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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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