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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승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8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77 - 209 (33page)
DOI
10.32716/LLR.2020.03.4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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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사업장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판례는 전면적, 배타적인 직장점거는 사용자의 시설에 대한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혼란을 가져오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부분적, 병존적인 점거에 한하여만 직장점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 법리는 구법상 사업장 이외의 쟁의행위가 금지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직장점거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이론일 뿐만 아니라 전면적, 부분적 점거를 구별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노조법상 직장점거에 관한 규율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노조법상 직장점거에 관한 규율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조법 관련 조항을 위헌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노조법에 근거하여 직장점거의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해석론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나 시설관리권 보장의 차원에서 주요시설을 점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부수시설에서는 파업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우선하므로 부수시설의 교환가치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면적, 배타적인 점거도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쟁의행위에 들어가서 직장점거가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나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형사책임이 문제된다. 노조법 벌칙조항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형법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검사의 이와 같은 기소는 그 자체로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되, 검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등이 노조법위반죄에 흡수되어 별개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직장점거에 대한 과잉처벌을 억제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직장점거에 대한 연혁, 배경 및 법적 규율
Ⅲ. 직장점거에 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과 그 허용 범위
Ⅳ. 직장점거에 대한 형사책임의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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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헌마63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청구 후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폐지되었지만, 일정 해역 안에서 통발어법에 의한 대게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아직 그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폐지와 함께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1, 제2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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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6620 판결

    노동조합원들이 공장본관의 현관과 여기에서 공장장실 등으로 통하는 복도를 점거하여 점거기간 중 점심시간이나 야간에는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농성을 함으로 인하여 외부인의 본관건물에의 출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사용자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조합원들의 위 점거농성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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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53 판결

    가. 회사에서 휴업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인 피고인 등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거부하게 함과 아울러 회사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에 바리케이트 등을 설치하고 다수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회사의 관리직사원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의 출입을 통제하였다면 위력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며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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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3051 판결

    가. 방송국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 파업결의를 한 후 사태를 지켜 보던 중 일부 기자가 징계를 당하자 노조원 40여 명이 파업농성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다른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방송국 보도국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여 야간에는 10여 명씩 조를 짜서 교대로 철야농성을 하고 주간에는 다 함께 모여 농성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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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96,2003헌바9(병합) 전원재판부

    가.(1)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조직유지·강화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하 `지배적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의 체결]를 용인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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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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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99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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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1]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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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가. 쟁의행위의 목적이 위법하지 아니하고 시위행위가 병원의 업무개시 전이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현관로비에서 이루어졌고 쟁의행위의 방법이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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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외66건(병합) 전원재판부

    가.재산권은 개인이 각자의 인생관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형성하도록 물질적·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은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하고, 특히 택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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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15 판결

    가. 쟁의행위라도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형법 제314조 소정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으로 충분하고 쟁의행위 자체에 성질상 집단성과 단체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에 넣는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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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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