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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7 - 14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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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을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추계하였다. 건강보험 수입은 건강보험료 수입, 정부지원금, 기타 수입으로 구분하고, 건강보험 지출은 건강검진비를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비, 건강검진비, 관리 운영비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추계하였다. 건강보험료율은 2020년 3.2%, 2021~2022년 3.49%, 2023년 이후 매년 3.2%씩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8% 상한 규정을 적용하였다. 정부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13.6%(2017년 기준)가 매년 지원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건강보험 급여비는 미용․성형 및 건강검진비를 제외한 의료비 추계 후 의료비 대비 건강보험 보장률을 적용하였다. 이 때, 건강보험 보장률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계획을 반영하여 2022년 70%를 달성한다고 가정하여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비 증가율과 재정절감 대책의 실효성 등에 따라 추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절감 대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의료비가 2018년 수준(7.69%)으로 증가할 경우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이며, 누적준비금은 2023년부터 소진이 예상되었다.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의료비가 최근 3년 평균인 8.87% 수준으로 증가하면 당기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이면서, 누적준비금은 기본분석과 동일한 시점인 2023년부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1인당 의료비가 노인 인구 비중에 따라 증가하는 시계열 모형에서는 기본분석(의료비 증가율 7.69%)에서보다 소진 시점이 1년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적정 수준의 누적준비금 유지를 위해서는 2024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상한요율인 8%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건강보험 재정관리 및 건전성에 대한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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