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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5卷 第3號 (通卷 第158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09 - 230 (22page)
DOI
10.46406/kjil.2020.09.65.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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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럽지역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주체성에 대한 영토분쟁판례의 입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여왔다. 식민지시대를 배경으로 한 팔마스 중재판정은 비유럽지역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주체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였다. 반면 탈식민지화 직후인 1975년에 나온 서부사하라 권고적 의견은 자결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정치적 조직을 가진 부족이나 민족의 국제법주체성을 사실상 부정하지 않았다. 21세기에 나온 페드라브랑카 판결은 원주민 부족국가인 조호르왕국이 근대 국제법이 탄생하기 이전인 16세기 초에 이미 주권국가로 성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판례 입장을 놓고 보면 비유럽지역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주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확대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영토분쟁재판에서 비유럽지역의 역사적 권원이 인정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영토주권 외의 다른 국제법 분야에서도 국제법의 적용범위나 적용방식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확장하여 국제법이 보다 큰 보편성을 획득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세시대 : 사적재산권 주체로서의 군주
Ⅲ. 식민지시대 :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주체성 불인정
Ⅳ. 탈식민지화 시대 :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주체성에 대한 인식 변화
Ⅴ. 21세기 이후 : 원주민 부족의 주권국가성 인정
Ⅵ.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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