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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연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9輯 第2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79 - 303 (25page)
DOI
10.38176/PublicLaw.2020.12.49.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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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체계도 대륙법계 국가가 일반적인 체계와 같이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등으로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입법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전인대가 행사한다.
중국은 전인대제도의 특성으로 인해서 입법권을 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따라서 법률도 기본법률과 비기본법률로 구분하여 전인대는 기본법률을 제정하고, 전인대 상무원회는 비기본법률을 제정한다.
기본법률은 중국특유의 사회주의 법률체계이고 중국의 법률형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현행헌법과 입법법은 기본법률이라는 전문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기본 법률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 기본법률의 범위 및 효력 등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전인대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주도적 지위를 상실하고,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주도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이는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헌법 및 입법법의 개정을 통해서 기본법률의 개념, 범위, 성격 등을 명확히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의 입법체계상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기본법률에 대한 보충과 개정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하지만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과도한 개정권 행사로 인해서 최고권력기관인 전인대의 입법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빈번이 발생한다. 따라서 전인대의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대한 형식적 감독권을 실질화 시켜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기본법률에 대한 개정권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국의 현행헌법상 기본법률과 비기본법률에 대한 구분 및 의도
Ⅲ. 기본법률의 개념과 범위 및 효력
Ⅳ. 기본법률 개정권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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