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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명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집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81 - 211 (31page)
DOI
10.22789/IHLR.2021.09.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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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부실·졸속입법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좋은 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입법의내용에 대한 실체적인 통제, 이른바 ‘올바른 법’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나 ‘좋은 법’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법’을 전제하여야 한다. 이 요구는 형사입법 영역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형법은 행위규범을 부과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형벌, 특히 자유형을 부과하여 국민에게 실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범죄자가 되거나 자신이 저지른 행위불법보다 중한 형을 감수하여야 하는 국민의 불이익은 법률이 폐지·개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만회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 법률안은 입안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형법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형사입법을 위한 자체적이고 실질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개별 구성요건의 당벌성을 실질적 불법개념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고는 형사입법에 대한 사전적 법적 심사 도입의 필요성을 논증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형사입법이 실체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는 이유를 당위론 차원에서 정리한다(Ⅱ.). 특히 형사입법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인 비례성 심사가 형사입법의 내용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헌법적 원칙 외에도 형법상 기본원칙 준수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을 확인·논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 법률안을 입안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법적 심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체크 리스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논증한다(Ⅲ.). 체크 리스트를 통한 검토는 입법의 형식면에서 기본적인 실수를 줄이고, 내용면에서도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통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입법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연방법무부가 법적 심사를 하는데 이때 구체적인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하게 체크 리스트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 합헌성 및 체계정합성과 관련하여 제안된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Ⅳ.). 이 방안의 핵심은 행위책임원칙의 실질적인 요청을 반영하여 사전적 법적 심사 시 해당 구성요건의 보호법익, 범죄·행위유형을 검토하고 기준이 되는 기본범죄형태와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검토만으로도 합헌성 및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대표적인 문제인 형사책임의 전치화, 보편적 법익을 대상으로 하는 구성요건 신설, 지나친 법정형 상향, 기존 체계와의 정합성 결여 문제를 유의미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형사입법에 대한 실체적 통제필요성
Ⅲ. 형사입법에 대한 사전적 법적 심사 도입 필요성
Ⅳ. 합헌성 및 체계정합성에 대한 체크 리스트 구성
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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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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