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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명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5 - 18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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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30. 헌법재판소는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보존·관리하는 하도록 하고 있는 성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12.23.에는 15년의 범위에서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약물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성충동약물치료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일련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모두 치료기간 또는 등록기간을 차등화하고 있지 않고 불필요한 치료 또는 신상정보 등록·관리를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펼쳐 왔는데 신상정보 등록·관리는 그와 같은 일련의 강경책 중의 하나이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관리제도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성충동약물치료 등 다른 수단에 비해 그나마 경미한 제재로 인식되어 별다른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그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016.2.25. 신상정보 등록·관리의 대상자에서 성폭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그리고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의 초범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기간을 선고형을 기준으로 10년, 20년, 30년으로 차등화하며, 신상정보등록 면제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법무부 개정안은 현 제도와 비교해 볼 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간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재범위험성 요건의 결여, 유죄판결 확정시 일률적인 등록·관리, 보호관찰관에 의한 다른 보안처분 대상자의 신상정보 수집·관리와의 중복 등 현행 신상정보등록·관리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본 논문은 헌법재판소결정 취지를 기초로 하여 법무부개정안의 내용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현행 신상정보등록·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일련의 보안처분, 즉 신상정보등록·관리,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보호관찰, 성충동약물치료 등과의 관계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나아가 성폭력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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