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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0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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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인지법’)은 재판유상주의(裁判有償主義)를 채택하면서 소가에 인지대를 연동시키는 제도를 채택하여 소가가 증가할수록 인지액도 올라가도록 정하는 한편 심급이 올라갈수록 인지액도 배가되도록 함으로써 경제력이 없는 국민들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침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인지제도의 운용에 있어 근대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이 초래하고 있는 현대적 사회갈등이 담고 있는 특성을 간과하고 다양한 소송원인과 효과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인지대를 정하도록 하여 사법정의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지적되어 왔다. 나아가 이런 구조적 장애를 가진 인지제도는 행정소송 등에서도 준용되게 되어 그 심각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헌정이 표방하고 있는 입헌적 민주공화체제는 자유방임적 경제체제가 구조화하는 사회양극화현상을 극복하여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정치공동체의 안정성을 공고히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주체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여 균등한 시민적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는 민주복지공동체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 원리는 물론 사회복지주의 원리의 차원에서도 온전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 노동기본권은 물론 집회 등 시민적 인권의 실현활동에 대한 통제를 통상의 공권력작용이 아닌 손해배상소송과 같은 재산권관련 사법작용을 매개로 달성하려는 경향이 노골화되면서 인지법의 재판유상주의의 폐해도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헌법원리를 토대로 한 사법권의 본질과 기능, 재판청구권의 헌법원리적 의의를 헌법해석론과 비교헌법사적 차원에서 점검하고 그 기초위에서 현행 인지제도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현행 인지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특히 그 위헌심사기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재판청구권의 보장취지에 충실한 인지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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