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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혜빈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법 한국심리학회지:법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3 - 135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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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비용은 이미 투자하여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자원을 의미한다. 진행 중인 소송을 강행할 것이냐 아니면 조정 과정을 거쳐 합의로 마무리 할 것인가 하는 선택 상황에서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이 소송에 투자한 매몰비용에 영향을 받아 의뢰인의 의사결정을 대리하거나 조언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변호사의 매몰비용 민감성에 초점을 맞추어, 변호사와 일반 직장인의 매몰비용 종류에 따른 매몰비용 민감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는 55명의 국내 변호사와 60 명의 일반 대기업 직장인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들은 모두 돈과 시간에 대한 매몰비용 민감성 문항과 후회기반 의사결정 성향 문항에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투자한 돈에 비해 투자한 시간에 대해서는 덜 민감하였지만 변호사의 경우에는 돈에 대한 매몰비용과 시간에 대한 매몰비용에 유사한 수준의 민감성을 보였다. 나아가 후회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성향이 강한 변호사일수록 돈과 시간에 대한 매몰비용 모두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 직장인과 구분되는 변호사의 인지적 오류의 특성을 밝히고자 했다는 데에 실질적 의의가 있다. 추가적인 함의와 추후 연구들 역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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