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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희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5 - 29 (25page)
DOI
http://doi.org/10.36220/kjv.2017.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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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인권존중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 실현이라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적 목표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형사절차상 갈등해소 및 일상적 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지원이 구비되고 시도되었다. 이러한 실천적 내용들 중 범죄피해자를 위한 변호인제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왔고, 이를 반영하여 특정한 범죄에 대한 범죄피해자 변호사제도와 변호사를 위한 활동내용이 특별법상에 마련되었다. 동 범죄는 성범죄와 아동학대에 대한 것으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률적 조력·컨설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를 넘어 범죄피해자의 변호사로써 필요한 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변호사의 밀착된 조력과 지원이 필요한 특정범죄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한 것이다. 범죄피해자의 경우는 일반 형사피고인(피의자)의 변호와는 다른 고유한 변호인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마련과 법제의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변호사제도가 동 특정범죄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전 범죄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특정범죄에 대한 특별법의 규정이 아닌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변호사의 활동영역에 대한 규정이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선변호사의 경우 특별히 피해자보호와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로 동 범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 유가족의 혼란과 어려움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선행된 논문들이 주장한 범죄피해자의 변호사제도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그 변호사들의 활동영역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근거법제의 마련과 함께 특정법률에 대한 국선변호사제도를 피해자가 사망한 범죄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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