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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구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99 - 32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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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불법행위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때, 종래 대법원은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공단의 대위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 비용 전액”이라고 하여 공단의 구상권을 우선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여 “공단의 대위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 비용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하여 수급권자는 자신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공단에 우선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건강보험수급권은 헌법에 따라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재산권에 속하므로 공공복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명문의 규정이 없이 건강보험수급권을 제한하거나 축소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우려가 적지 않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금은 가입자가 기여금의 형태로 낸 보험료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을 갖고 있고, 대부분 보험재정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도 기본적으로는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동법 제58조 제1항의 공단의 대위 범위는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치료비손해가 수급권자의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생긴 경우에는 공단부담금 전액을 급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이유는 그것만으로는 보험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해칠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고, 보험법상의 “우연성”에도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급권자의 치료비손해가 제3자의 불법행위와 수급권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때도 수급권자 자신의 100% 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와 마찬가지로 수급권자는 모든 보험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수급권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보험사고와 비교해 보면, 제3자의 불법행위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가 훨씬 더 “우연히” 발생한 보험사고이고, 수급권자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훨씬 더 적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동법 제58조 제1항의 공단의 대위 범위에 관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판시한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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