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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종선 (Advanced Fellow Researcher at University of Sheffield’s Department of Journalism) 김기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박사과정)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41 - 6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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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를 기존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등 대상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심의 긴급대상 정보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본 자의 신청행위가 없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체 인지 또는 국민의 신고행위 등을 통하여 통신심의에 착수할 수 있고,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 해당 정보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형사처벌 등 강력한 규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뉴스 긴급심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현행 법률에 따르면 언론 규제 주체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그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추천・임명(위촉) 권한을 사법부, 방송 및 인터넷 사업자,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기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 또는 약화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 및 심의위원 추천・임명(위촉)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을 신설하고, 해촉 사유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권한의 남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규제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규정만 있으므로 나머지 4인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견 규정을 신설하여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방송 내용 및 인터넷 내용 심의 직무 수행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 또는 간섭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인터넷 뉴스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인터넷 뉴스 규제 근거 법률로서 충분하지 않으므로 명확한 법률 및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그 효과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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