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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현숙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705권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49 - 17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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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콘텐츠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콘텐츠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사후에 심의하고, 인터넷콘텐츠를 심의하여 삭제하거나 차단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의 추천에 의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심의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다수 발견되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고, 위원의 전문성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고 결격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위원에게 제시되는 자료의 내용과 실제 상황 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공정한 심의가 진행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그 밖에 방송콘텐츠와 온라인콘텐츠에 대하여 차별적인 규제가 적용되고 심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심의기구 및 심의절차 자체가 사실상 사전검열의 기능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상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다면 국가기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방송통신콘텐츠 심의에 있어서, 방송통신콘텐츠 시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방송콘텐츠와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접근 및 심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서 정치적 균형 및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전문성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의 창작 및 제작 단계로부터 자체적인 자율규제 기준 또는 자체심의 기준을 적용하여, 콘텐츠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규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거나 심의기구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점이 심의절차 및 심의기구 존재의 중대한 문제이지만, 현재 국내 상황에서는 콘텐츠 심의에 의한 표현의 자유 제한보다는 허위조작정보나 가짜뉴스의 유통으로 인한 국민의 알 권리 침해가 더욱 심각하지만 이러한 콘텐츠를 심의하기 쉽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심의를 지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등 방심위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형성된 여론은 국민 스스로가 자신에게 피해가 되는 잘못된 선택으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체적인 기능 회복이 어렵다면, 콘텐츠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적과 자발적인 문제 제기를 통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상적인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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