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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5號
발행연도
2003.10
수록면
156 - 176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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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일종의 사행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 등이 이를 악용하면 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어 보험계약에는 선의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상법에는 고지의무,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험유지의무, 중복보험 통지의무 등 여러 가지 법률적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상법상의 규제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보아 보험약관상 특별한 규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한 약관은 상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약관규제등에관한법률의 규제 조항에 비추어 그 유효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상법의 규제와 아울러 민법상의 사기나 공서양속 위반 조항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의 유효성을 검토하여 볼 여지도 있다.
이 논문에서 검토 대상으로 한 대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은 인보험에서의 이른바 중복보험에 관한 것으로 보험계약자가 약 4년간에 총보험금 50억원에 달하는 5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례인데, 약관상 타보험 통지의무 위반에 의한 해지, 위험유지의무 위반에 의한 해지,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해지, 착오ㆍ사기에 의한 해지, 공서양속 위반에 의한 해지에 관한 판단을 모두 담고 있다. 특히 공서양속 위반 문제에 관하여 이 판결이 최초로 부정적으로 판시하였으나, 필자로서는 일본의 하급심 판결을 참조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목차

판례평석요지
Ⅰ. 서론
Ⅱ. 사안의 개요
Ⅲ. 대법원의 판결
Ⅳ. 평석
Ⅴ.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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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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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

    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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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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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402 판결

    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으나,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무효라고까지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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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

    보험가입청약서에 기왕병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의 외무사원에게 이를 말한 것만으로는 위 기왕병력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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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52336 판결

    [1] 보험계약자는 포괄보험 적격거래에 대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에게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가입 신청에 대하여 그 인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단기수출보험포괄보험특약은 보험계약자가 일정 기간 중에 성립된 수출계약 전부를 보험계약에 부보하겠다는 예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보험계약자가 개별적 수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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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70156 판결

    [1] 보증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따라서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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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1]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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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1]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나,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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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1]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통지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보험자가 그 청약을 거절하였거나 다른 조건으로 승낙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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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

    가. 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외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는 외국법 준거약관은 동 약관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결과 우리 상법 보험편의 통칙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하여 상법 제663조에 따라 곧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동 약관이 보험자의 면책을 기도하여 본래 적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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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23818 판결

    [1] 상법 제663조 단서가 해상보험에 같은 법조 본문 소정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해상보험이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의 일종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법의 후견적 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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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 판결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그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실제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을 초과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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