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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노기현 (부산대학교) 김남철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卷 第1號(通卷 第87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31 - 5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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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사회공공의 복리향상을 위해 공기업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의 부실은 국가재정의 중대한 위험요소이자 국민의 복리와도 연결된다. 이에 대한 해결의 하나로서 공기업 민영화의 논의가 있는데, 본고는 공기업의 공익성에 방점을 두면서 공기업 민영화 이후에도 공익성의 지속성을 염두에 두면서 검토하였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자신의 책임을 민간에 전적으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공공성에 기한 규제권한을 일정부분 유보한 채 공사협력의 측면에서 그 이행책임만을 민간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공익성은 과잉금지원칙, 보충성의 원칙 등의 헌법상의 통제원리 하에서 규제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의 관점에서 공공복리에 기속되며, 오로지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궁극적으로는 공익실현에 봉사하여야 한다. 한편, 공기업 민영화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요구되는데, 만일 민영화 관련법을 제정․개정하지 아니한 채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이는 자의적인 것으로 법치주의원칙에 반한다. 이와 관련한 법률로 공기업민영화법 이나 공공기관운영법 등이 있지만, 법 개정의 필요가 제기된다. 특히 공공기관운영법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공기업’과 ‘정부기관’으로 분리하든지, 아니면 이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려면 ‘공기업 및 정부기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아울러 공기업 민영화 후에 있어 공공성 유지를 위한 규제원칙은 헌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의한 한계가 있으며, 기능배분을 통한 공공성 유지의 도모와 새로운 입법을 통한 안정적이고 명확한 기준 등의 제시가 필요하다. 한편, 최근 민영화의 한계와 딜레마와 관련하여 재국영화(공영화)의 논의가 독일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재국영화(공영화)는 보장국가구상의 내재적 그리고 본질적인 구성부분으로, 재국영화(공영화)를 할 경우에 관련 법률상의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 내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넓은 형성 활동의 여지는 남겨져 있다.

목차

Ⅰ. 들어가기
Ⅱ. 공기업의 법적 의의와 특징
Ⅲ.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및 추진기준
Ⅳ. 공기업 민영화 전(前)단계에 있어 공법적 통제원리
Ⅴ. 공기업 민영화 후(後)단계에 있어 공법적 통제원리
Ⅵ. 나오면서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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