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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승혁 (사법연수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65 - 9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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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소득능력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여(보험료)를 통하여 그 재원을 마련하여 보험가입자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사회보험은 사회를 이루는 가족 등 기본적인 단위가 지극히 동질적인 상황에서 탄생하여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비혼, 무자녀로 인한 저출산의 상황을 예정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상황을 맞이하여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이와 같은 상황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에 적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1.4.3. “사회적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자녀가 없는 가입자와 동등한 액의 의무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독일 기본법 제6조 제1항과 함께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 이후 23세 이후 자녀가 없는 보험 가입자는 0.25%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사회법전 제55조 제3항).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공동체적 이익이라는 가치를 갖는 자녀 양육이 장기요양보험법의 급부적 측면에서 자녀 없는 보험가입자에 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만큼 기여적 측면에서 자녀가 있는 보험가입자에 대한 연대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결정은 사회보험에서 작동하는 연대적 원리에 근거하여 보험의 재정안정성 확보와 자녀출산 · 양육에 대한 공동체적인 보상과 비용 분담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 결정은 사회보험의 기초로서 새로운 구성원의 가입과 재정안정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녀의 양육 유무와 자녀의 숫자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독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개관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Ⅲ. 연대적 관점에서 바라본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
Ⅳ. 자녀 양육에 대한 급부적 측면에서의 고찰
Ⅴ.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적 측면에서의 고찰
Ⅵ. 결론: 한국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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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801 전원재판부

    가.건강보험의 문제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사보험에 맡기면 상대적으로 질병발생위험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국가가 소득수준이나 질병위험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질의 의료보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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