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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광 (대구대)
저널정보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현대사회와다문화 현대사회와다문화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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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다문화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현행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다문화 한국어 교육과정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이에 제2절에서는 ‘초·중등교육법’과 ‘재외동포법’을 살펴보고 제 3절에서는 여러 부처에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다문화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과 관련된 법률을 검토해 본다. 검토해 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기본법, 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관련 법률임을 밝혔다. 제4절에서는 다문화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이 안정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비판적 고찰과 함께 몇가지 제안을 하였다. 밝힌 내용을 보면 첫째, 다문화 대상들이 부처 간 중복되어 ‘교재, 교육과정, 교육 내용과 프로그램 운영, 예산’ 등의 중복과 같은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기때문에 그 대상을 조정할 수 있는 별도의 상위적 차원의 협의회가 필요함을 말하였다. 둘째,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노동부나 여성가족부’ 입안 법률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결혼이민자 부모’에 대한 교육과정이 마련될 법적 근거가 없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교육과정 설치에 대한 법률 구안이 필요함을 말하였다. 셋째, ‘국어기본법’의 경우 교육과정과 관련된 기술이 이는 ‘세종학당재단’의 사업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그 대상이 세종학당 학생(또는 교사)일 수 밖에 없어,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였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과정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학습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법률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목차

요약
1. 서론
2. 국내 국가 수준 교육과정
3. 다문화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4. 제언
5.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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