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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효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0권 제2집(통권 제66집)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 - 26 (26page)
DOI
10.35227/HYLR.2019.05.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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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refers to the enforcement of executive jurisdiction in which the obligor does not fulfill the obligation of alternative duties imposed by laws or administrative acts, and the disposition agency itself or a third party realizes its obligations and collects the expenses from the obligor.
Concerning the calculation of expense of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it is required to establish concrete and reasonable standards to guarantee the transparency of the execution of the business in relation to the method of cost calculation and the scope of the actual cost. And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principle of executive suspension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s in the case of Germany in terms of expanding the right of people "s rights relief.
In addition, unexpected damage can occur in the process of exercising the ability when the duty is resisted in the execution process of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Such a post - repressive manner is unfavorable to human rights and debates public confidence in administr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trict the exclusion of the inevitable minimum resistance by obey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sm, since direct competence of the obligor is entering the stage of direct compulsion beyond the limitation of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Finally, in the selection of administrative compulsory means, the discipline centered on individual laws may lack a systematic link between individual enforcement mechanisms. Through the general law regulation governing each compulsory enforcement means, Clear rules for the interrelationships and priorities or selection criteria of individual enforcement instruments need to be presented. However, even if there is no grounds for enforcing in the individual laws, enforcement through general legal grounds may still result in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the people. Therefore, in the case where there is a specificity to be disciplined in the individual laws, it seems reasonable to supplement the general law through special regulation in individual law.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행정대집행제도의 개관
Ⅲ. 행정대집행에 관한 주요 외국 법제와 입법론적 시사점
Ⅳ. 행정대집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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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1]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한편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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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두4665 판결

    제1차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을 한 데 이어 제2차로 계고서를 송달하였음에도 불응함에 따라 대집행을 일부 실행한 후 철거의무자의 연기원을 받아들여 나머지 부분의 철거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연기기한이 지나자 다시 제3차로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를 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상의 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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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507 판결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납부명령 등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부담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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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57 판결

    [1]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공동점유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위 매점으로부터 퇴거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 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그 주된 목적이 매점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점유자가 설치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점에 대한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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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09헌바140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정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건축법 위반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정명령에 응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수단이 된다. 또한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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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3564 판결

    가.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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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1]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집행계고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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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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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20502 판결

    [1] "피고가 1997. 2.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청구취지는 원고들에 대한 같은 날짜의 계고처분이 여러 개 존재하지 않는 한 충분히 특정된 청구취지로 보이고, 법원이 더 이상의 청구취지 특정을 촉구하지 아니한 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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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9889 판결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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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2809 판결

    [1]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에 관한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3조, 제64조, 제77조 규정에서의 `인도`에는 명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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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0. 3. 12.자 2009아3749 결정

    [1]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는 형식적 요건으로 그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하고, 적법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며, 실체적 요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며,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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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14.자 2010무48 결정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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