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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용일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4집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71 - 19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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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도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실시된다. 국가직 7급 공채시험에의 PSAT 도입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과목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에서 실시하는 공무원채용시험의 시험과목 대부분은 자세한 출제기준 등이 없는 실정인데, 현재 실시 중인 PSAT 역시 출제기준 등이 없는 상황이다.
PSAT의 출제기준 등의 정립 필요성은 첫째, 직급과 선발방법이 다른 시험에서 실시하는 동일 명칭의 PSAT이 3개나 존재하게 되어 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고, 둘째 법령상 학력제한 금지에 따른 다양한 학력을 가진 수험생들 특히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수험생들에게 사실상 대학졸업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PSAT 출제관행에 대해 수험학습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출제기준 등의 정립이 필요하며, 끝으로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공직취임에 있어 균등한 기회보장’ 관점에서 PSAT 출제기준 등의 정립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의 대부분은 20-30대의 청년세대들로 공무원채용시험제도 및 정책의 운영방향은 국민의 공무담임권 실현과 더불어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이라는 청년정책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청년정책이라는 틀에서 접근하는 공무원채용시험의 출제기준 등 정립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적극행정’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직적격성평가(PSAT) 개관
Ⅲ. 출제기준 등이 제시되는 국가시험
Ⅳ. PSAT 출제기준 등의 정립의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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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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