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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문호 (경북대학교) 김성균 (경북대학교) 오정일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 - 21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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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바탕으로 설계된 새로운 수사제도를 반영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이 2021년의 시작과 함께 시행되어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종전의 수사지휘관계에서 수사협력관계로 바뀌었다. 새로운 수사권제도의 타당성은 시민의 인권보호와 수사효율성 제고로 입증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사제도가 구 제도에 비해 인권 보호에 적합하거나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경험적 논거를 제시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수사제도 시행으로 예상되는 편익을 분류하고 그것을 계량화함으로써 동 제도가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법률 개정 이후 시도한 적이 없는 것으로서 본 연구가 최초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개정법에 따른 현행의 검경수사권 제도이다. 이를 법률 개정 전의 수사제도와 비교하였다. 양자를 비교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을 측정할 수 있다. 새로운 수사제도 도입으로 인해 이미 경찰이 수행한 수사결과와 동일한 판단을 하면서도 공소유지의 필요에 의해 수사를 반복하거나 경찰의 수사결과만으로 수사종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이루어지던 보완조사가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이중수사나 보완조사 감소’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사제도 변경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중수사 등’과 관련하여 수사대상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지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수사권 조정으로 발생하는 연간 경제적 편익은 최소 약 100억 원, 최대 약 381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법무부 전체 예산의 0.00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중수사 등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전의 제도 하에서 송치사건의 22.3%에 대해 진행하는 이중수사 등을 통해 송치사건의 약 1.5%에 대해 경찰의 수사결과와 다른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중수사 등을 거쳤다면 결론이 달라졌을 사건이 이제는 경찰의 수사의견대로 처리될 수 있다. 형사정책의 중심이 피의자 인권에서 피해자 인권으로 이동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중수사 등의 편익이 단순한 경제적 편익보다 크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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