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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정주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05 - 34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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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5G 네트워크의 상용화로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 기술의 도입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논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의 도입이 ‘망 중립성’ 규제 하에서도 양립 가능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은 ‘하나의 물리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다수의 독립적인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함으로써, 서로 다른 접속서비스를 요구하는 서비스들에 대해 각각의 특화된 전용 네트워크의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서, ‘차별’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내에서는 ‘망 중립성 규제 완화를 통한 해결’과 ‘관리형서비스(managed services)를 통한 해결’ 이 주장되고 있다.
‘망 중립성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측은 시장 논리에 따른 공정성, 경제성, 효율성, 품질 보장 등을 이유로 기존의 망 중립성 원칙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 중립성은 평등의 원칙 실현과 표현의 자유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으로, 경제적 내지 경쟁법적 검토의 대상이라 할 수 없으며 정책 결정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관리형서비스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측은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현행 관리형서비스의 개념에 포섭하여 이를 도입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관리형서비스는 인터넷접속서비스의 이용자가 자신이 이용하는 IPTV, VolP의 끊김 없는 서비스를 위해 트래픽 관리에 대해 동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바, 제3자에게 프리미엄 망을 제공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닌 서비스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리형서비스는 ‘ISP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최선형인터넷의 제공 방식과는 다른 트래픽 관리 기술 등을 통해 전송 대역폭 등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 라고만 정의되어 있어,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이에 포섭할 경우 인터넷접속서비스 이용자에게 예기치 못한 수인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
망 중립성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자, 그 자체가 헌법적 가치를 지닌 원칙이므로 네트워크 슬라이싱 도입을 위해 이를 완화하거나 폐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관리형서비스의 개념에 포섭을 하는 것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관리형서비스 개념은 그 정의가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므로 이에 대한 재정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 제기
Ⅱ. 망 중립성의 의의와 헌법적 가치
Ⅲ. 5G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망 중립성
Ⅳ.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관리형서비스에 포섭하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과 대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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