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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4권 제1호(통권 제76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47 - 9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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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본권 규정이 사법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용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로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우리 학계에서 오래 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고전적인 쟁점의 하나이다. 그런데 종래의 논의를 개관해 보면 기본권이 사법질서에 대한 적용을 설명하는 법률구성에 대한 설명이 보다 우세하며, 구체적으로 그러한 적용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연구가 많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본고는 기본권이 사법관계에 적용되는 모습을 유럽사법의 구체적인 재판례를 통해 살펴보고 그로부터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특히 수평효가 문제되었던 네 가지 영역(고용, 경업금지, 임대차, 보증)을 중심으로 유럽의 판례를 상세히 소개한다. 그 다음에는 수평효에 관한 종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각 학설들이 결과에서 등가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어서 필자는 토이브너의 분석에 기초해 수평효가 의미를 가지는 사안유형을 보이고, 그 작용 기제를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기본권은 사법질서에서 간접적 수평효의 형태로 작용하는데, 이는 법적용자로 하여금 제도적 힘이 작용하고 있는 사안유형의 특수성을 인식하여 그 적절한 해결을 민사법적 수단으로 달성할 것을 요청하는 방법론적인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유럽 사법에서 사적자치와 기본권의 효력
Ⅲ. 평가와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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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7.자 2009카합2869 결정

    연예인이 소속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 전속계약은, 연예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소속 연예인들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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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7가합868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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