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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55號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35 - 95 (6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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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로마법상 3각관계 부당이득 사안, 그중에서도 지시 사안에서 피지시인의 수령자에 대한 직접 반환청구를 제한하는 논거로 ‘suum recepit’이 동원된 개소들을 살펴보고, 그 타당성 및 적용 범위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검토 결과 지시 사안에서 로마법률가들은 대가관계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시에 3자간의 세밀한 이익형량을 통해 선의 수령자를 보호하면서도 피지시인에 대한 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특히 대가관계의 무상성 여부, 직접청구가 부정되는 경우 피지시인을 위한 구제수단 부여, 후견인의 조성(助成) 없는 미성년자의 지시 사안에서 보상관계와 대가관계의 분리 처리 등은 로마법률가들의 탁월함을 잘 보여준다.
최근 민법상 학설과 판례에서 수용되고 있는 급부개념에 기초한 해결은 간명한 사안해결책의 제시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3자 간의 세밀한 이익형량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대가관계의 변제효 인정여부를 고려함으로써 선의 수령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suum recepit 논거는 3자관계 해결에 있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며, 지시 사안과 유사한 구조의 다른 3각관계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그 밖의 3자관계 사안, 가령 편취금전 변제 사안의 해결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 경우 채권자가 편취자와의 유효한 채권관계를 자신의 이득의 법률상 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도 결국 선의 수령자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더 큰 시야에서 보면 부당이득법상 선의의 유상취득자에 대한 보호문제, 민법의 관점에서는 악의 무상전득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직접청구권을 인정한 민법 제747조 제2항상의 가치평가에 관한 주제와 연결되는데,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목차

국문 요약
Ⅰ. 들어가며
Ⅱ. 로마법상 지시 사안에서의 suum recepit 용례 검토
Ⅲ. Suum recepit의 적용범위 검토
Ⅳ. 우리 민법과의 비교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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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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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고, 한편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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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1751 판결

    [1] 수표를 발행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은행의 대부계 대리가 예금 담당 대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백지인 자기앞수표 용지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백지를 보충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 그 수표 발행행위는 수표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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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53740 판결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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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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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75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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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4802 판결

    가. 약속어음 발행 후 액면금액이 변조된 경우 발행인은 발행 당시의 액면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어음채무를 부담하고, 그 액면금액이 변조된 뒤에 위어음을 취득한 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변조 전의 액면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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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다35343 판결

    [1] 재판상 화해가 실효조건의 성취로 실효되거나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화해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므로 화해 성립 전의 법률관계를 다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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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44860 판결

    [1]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라 함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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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65643 판결

    예금계약에 적용되는 예금거래기본약관 제7조의 규정은 다른 은행이나 점포에서 지급될 어음 등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에 돌려 지급은행에서 그 증권이 정상적으로 추심되었는지 또는 부도처리되어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추심을 의뢰한 은행이나 점포에 위 부도반환시한까지 부도통보가 없으면 무조건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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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8875 판결

    [1]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전체로서 일체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중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유효한지의 여부는 민법 제13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가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지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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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344 판결

    민법 제828조(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소정의 혼인중이라 함은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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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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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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