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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설아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4輯 第1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59 - 8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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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다국적기업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거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데 소요되는 광고선전비를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각국의 자회사에 부담시키고, 나아가 그룹 차원의 국제마케팅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각국의 자회사들로부터 국제마케팅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전가하고 있다. 자회사는 국내 광고선전비와 해외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를 손금처리하기 때문에, 원천지국 입장에서는 세원이 잠식되고 소득이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다국적기업의 광고선전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자회사의 국내마케팅활동에 대해서는 마케팅 무형자산을 인정하고, 자회사가 부담하는 국제마케팅비에 대해서는 사용료소득으로 인식함으로써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은 세수 확보를 위해 마케팅 무형자산 개념을 적극 활용하여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2017년 개정된 OECD 이전가격지침과 UN 이전가격 매뉴얼에도 반영되었다. 우리나라도 국내세법에 마케팅 무형자산 개념을 도입하여 자회사의 마케팅활동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인정함으로써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간 과세소득의 공정한 분배를 도모해야 한다.
자회사가 해외 본사에 국제마케팅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에 따라 원천지국 과세권의 유무와 범위가 달라진다. 그 때문에 유통업자는 원가분담약정에 따른 분담금이나 그룹 내부 용역거래에 대한 대가로 보아 원천징수를 피하려고 하고, 과세관청은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려고 한다. 국제마케팅비는 해외 본사가 보유한 상표의 가치를 강화하는 국제마케팅활동에 쓰였으므로, 국제마케팅활동으로 인해 상승된 상표권의 사용대가, 즉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내마케팅활동과 마케팅 무형자산
Ⅲ. 국제마케팅비의 소득구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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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도입하는 경우 그 제공하는 용역이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KNOW-HOW)를 전수하는 것이 아닌 한 용역제공계약의 당사자, 계약목적, 계약의 내용과 성질 및 그 대가관계를 고려하여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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