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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홍 (기획재정부)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3輯 第2號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11 - 14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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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관세평가에서 상표권과 같은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대가(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이 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마케팅 활동에 따른 비용을 현지법인이 분담하는 경우 이를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을 중심으로, 국제마케팅비용의 실질을 권리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권리사용료의 가산요건인 관련성과 거래조건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일반적 상표권 사용 계약에서 상표권자의 기본적 책무, 이 사건 상표권 사용 계약, OECD의 이전가격 지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표권자는 브랜드 가치의 유지 및 제고를 위한 기본적 의무를 지고, 상표 사용자의 경우 국내마케팅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국제마케팅에 대한 비용을 분담할 의무를 지우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즉, 본사가 전세계적 차원에서 벌인 국제마케팅활동은 상표권 보유자인 본사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 ·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고, 이를 현지법인이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활동으로 보아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상표권 소유의 본질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만일 이러한 활동을 현지법인이 책임지되 다만 구체적인 활동수행만 본사가 대신 한 것이라면, 오히려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이로 인해 상표권 가치 상승의 이익을 얻게 되는 본사로부터 상표사용자인 현지법인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어야 할 것인데도 대상 사건에서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의 실질을 상표권 사용료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고 그와 같이 보는 이상 관련성과 거래조건 역시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 판결은 현지법인이 물품을 수입하면서 본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여러 명목의 비용 중 국제마케팅비의 실질을 상표권 사용료로 본 사례로, 다국적기업의 무형자산 거래에서 이전가격 외에도 관세평가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대상 판결의 정리
Ⅲ. 이 사건의 검토
Ⅳ. 평가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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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서울행정법원 2014. 9. 2. 선고 2013구합573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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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1]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 등을 가산·조정하여 산정한 거래가격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그리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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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두13362 판결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권리사용료는 해당 물품에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하나로 제2호에서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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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1]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납부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부의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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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8. 27. 선고 2014누654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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