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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혜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5卷 第4號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49 - 79 (31page)
DOI
10.62789/krsc.2024.2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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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서 당사자가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지급 약정을 하는 경우, 그것이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게 되면 의도적으로 물품가격은 낮추고, 상표권 사용료는 높이게 되는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당사자 간에 약정한 국제마케팅비를 상표권 사용료로 취급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문제된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을 분석하였다. 상표권 사용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 내용이 설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상 사건에서 당사자는 종전 상표권 사용료 계약의 실질적인 변경 없이 국제마케팅비 항목만을 별도로 신설한 후 관세 신고하여 문제가 된 것이었다. 이에 대법원은 관세법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국제마케팅비가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료라는 이유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관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한 데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이 사건의 경우 국제마케팅비가 권리사용료로서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을 갖춘 경우 과세가격의 산입은 관세법에 따라 곧바로 인정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의 광범위한 국제거래 활동으로 이와 같은 관세평가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할 것인바,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 사건의 경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관세와 이전가격 조정이 문제될 여러 사건에서 참작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대상 판결의 개요
Ⅲ. 대상 판결의 검토
Ⅳ. 대상 판결의 의의 및 한계
Ⅴ. 보론(추가 쟁점) - 조세회피의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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