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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13 - 15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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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권리자들의 의지는 예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상승하였고,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다. 한편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서 노하우는 그 개념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 간 거래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이 물품수입과는 별개의 기술이전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특허나 노하우가 결합된 물품을 수입할 경우 물품의 명목상 수입가격에 특허나 노하우의 대가 즉, 권리사용료를 수입물품가격에 가산하여 관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왔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는 관세법령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규정, WTO 관세평가협정, WCO 권고의견 등을 참조하여 권리사용료와 수입물품 사이에 일정한 연관이 있는 경우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권리사용료에 대한 관세평가에 있어 관련 규정이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행정규칙에 위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 미비인 부분이 존재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관세부과 요건에 관한 기존 학설, 법원의 판결과 행정심판, 관세청 예규, 외국 사례를 통해 관세부과 요건에 관한 판단 경향을 파악한 다음, 관세부과 요건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수입설비에 가산할 특허나 노하우에 대한 권리사용료에 관하여 수입물품과의 분리 가능성 및 구현되지 않은 부분에 관한 권리사용료 금액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로 포괄적으로 전환한 행정규칙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으로서 다른 세법 및 세목 규정과 그에 대한 대법원판례 등을 토대로 입법 아이디어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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