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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9 - 15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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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방송사가 특정한 범죄사건을 재현하여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방송하는 경우, 실제 인물(범죄자)의 인격권을 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민영방송사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는 전통적인 기본권의 방어권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사건에서 사인(민영방송사)에 의한 다른 사인(범죄자)의 인격권 가해 문제로서, 헌법이론상 국가는 기본권보호의무를 지게 된다. 국가가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수단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헌법재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사용한다. 이 사건에서 제한되는 주요 기본권은 ‘일반적 인격권’이다. ‘일반적 인격권’은 개인 인격의 존중 및 발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인격권 보장에 있어서 기본권 주체는 자신의 인격에 관한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결정권을 지닌 존엄한 주체로서의 인간은 인격권의 주체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영역은 ‘사생활의 보호’와 ‘사회적 인격상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 할 수 있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수단의 ‘적절성’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에서 범죄자 이름 전체를 지칭하면서 실제 사건을 연기하여 묘사한 다큐멘터리를 대중들이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범죄자의 인격권에 가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입법상 인격권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수단의 적절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격권 가해의 경우, 국가가 사후적으로 사법(司法)적 판단에만 의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수단의 효율성’ 심사와 관련하여, 국가는 기본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효과적’이고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첫째, 실제 인물을 ‘낯설게 묘사’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방송에서 그 사건 관련인들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범죄 피해자 등 관련인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영화 전후에 ‘문구 공지’로서 어느 부분이 진실이고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를 대중에게 공지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 기본권 침해를 당한 후에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개선된 보호수단이라 볼 수 있으므로, 수단의 효율성에 위반된다. ‘법익의 균형성’ 심사는 범죄자의 재사회화라는 법익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황에서 방송을 통해 어느 정도로 그 실제 인물이 인격권의 가해를 받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비교형량에 있어서 첫째, 그 표현과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서 이해되고 실제 발생한 것으로 이해되는 정도가 중요하다. 둘째, 인격권의 보호영역에 대한 묘사의 제한 정도가 중요하다. 묘사에 대한 제한이 강해지면 질수록, 법익 침해의 정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허구화는 더욱 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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