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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09 - 64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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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에게 큰 손실이다. 특히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심하다. 이는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자로서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헌법에 맞지 않고 또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동 조항이 현대사회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사회적 기본권 침해 논쟁을 일으키고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의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가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와 사고의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제한됐다. 그러나 별다른 논의 없이 1984년 법 개정 과정에서 범죄행위와 고의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게 됐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경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의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후 1999년 법 개정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와 고의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게 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입장에 서서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의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게 맞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ILO기준은 형법상 범죄로 한정하고, 세계 각국의 입법례에서는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라는 구절은 아예 찾을 수 없다. 이를 비판하는 학계는 우리 국가기관의 입법태도와 법해석에 반대하고 있다. 범죄행위는 형법상 범죄로 해석하며, 입법상 이를 명확히 할 것과 상당부분 단순한 교통사고인 ‘중과실’ 부분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취지가 국민 전체의 건강을 지킴으로써 국가공동체의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입법행위가 형성에 재량이 있다고는 하지만 헌법의 사회보장원리 범위 내에서 그 재량이 행사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건강보험은 가입이 강제되고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과실을 이유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내면적으로 보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정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중과실을 이유로 전적으로 보험공동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현행법에서도 학계의 비판적인 해석에 따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중과실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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