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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기복 (서울지방경찰청)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91 - 11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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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에서는 매크로트렌드(Macro Trend) 분석과 의식적·조직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도 향후 우리나라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는 경찰운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교통 행정에서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겸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방대한 과제와 논점을 세세히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대비하는 교통경찰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는 「도로교통법」 등 개정을 통하여 레벨 3단계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법적 정합성뿐만 아니라 법·정책적으로 도로교통의 안전 확보에 충분히 배려 될 수 있도록 촘촘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도로교통법」의 개정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자율주행시스템의 사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의 개정에는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 경우 휴대 전화 등의 보관, 유지 등의 일률적인 금지의 적용 예외가 필요 하다. 다만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운전자가 적절하게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방주시 등의 주의의무를 사실상 해제한 것으로 이는 매우 무거운 논점이 될 것이다. 둘째는 경찰로서도 연구 개발이 필요한 시점으로 다양한 전문기관의 기능 아래 각 분야의 테두리를 넘어 연구 개발을 실시하는 전략적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연구 개발에서는 신호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기술을 확립하고, 다양한 사업자·지자체 등과 연계한 실증 실험 등에서 유효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경찰은 자율주행에 의한 이동이나 배송서비스 실용화에 앞서 새로운 형태의 실증실험이 이뤄질 경우에는 도로사용허가의 취급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등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관계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운전자 등에게 현재 실용화되고 있는 기능은 운전자가 책임지고 안전운전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운전지원 기술이며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님을 홍보하여야 한다. 자율주행에 관한 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태도의 관점에서 대응이 요구된다. 수용적 태도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의도, 바람직함, 보급에 대한 찬·반 등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인지나 검정(檢定)이 그 규정요인으로 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성능의 결함이나 시스템이 오작동에 의한 사고·사이버 공격 등의 위험 인지, 교통사고의 감소·편리성이나 쾌적함의 향상 등의 이익의 인지, 제조사 및 기술에 대한 신뢰나 불안감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통관리에서는 이미 고도화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민간에서의 프로브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한층 더 교통의 안전·원활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정부 전체의 로드맵, 기술개발의 동향, 국제적 논의의 상황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령과 관련된 과제의 검토를 더욱 진행하는 등 우리나라의 교통 환경에 맞는 자율주행이 조기에 실용화되도록 관계부처나 사업자 등과 제휴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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