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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아 (아주대학교) 한영수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통권 제110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95 - 12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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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 제도는 2012.1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전면개정에 의하여 도입되어 2013.12.19.부터 시행 중에 있다. 또한 2014.1.28.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도 진술조력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독일도 2015.12.21. 이른바 제3차 피해자권리개혁법을 통하여 독일형사소송법 제406조의g를 전부 개정하고, ‘형사절차상의 진술조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진술조력인 제도를 전면 확대 도입하여, 2017.1.1.부터 시행 중에 있다.
진술조력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성폭력・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 중 13세 미만의 아동과 의사소통 곤란 장애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의 개정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모든 범죄피해자가 진술조력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고,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범죄피해자 유형도 우리나라에 비하여 훨씬 광범위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의 활동은 수사기관 또는 법원과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의 중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반해서 독일의 진술조력인의 활동은 의사사소통 중개는 물론 형사절차 전반에 걸친 전문성 있는 지원과 돌봄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에게 법률적, 의사소통적인 지원을 행하는 적극적 조력자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피해자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의 차이점은 ‘법률적 조력’과 ‘비법률적 조력’이라는 조력의 내용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형사절차 내에서 피해자를 돕는 지위가 서로 다르다. 즉, 피해자변호사는 ‘이익의 대변자의 지위에서’ 피해자를 돕지만, 진술조력인은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중립적인 지위에서’ 피해자를 돕는다. 진술조력인의 중립의무는 이익의대 변자로서의 피해자변호사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특성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독일과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를 상호 비교하고, 우리나라 피해자변호사와 진술조력인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진술조력인 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 진술조력인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즉, 비교법적 관점과 피해자조력인 제도의 체제내적 비교분석을 통해서 향후 진술조력인 제도의 발전을 위한 다음과 같은 3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진술조력인 제도를 보편적으로 시행하되,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진술조력인은 우선 보호필요성이 큰 피해자부터 점차 확대하고, 진술조력의 의미를 확대함으로써 진술조력인의 수사나 재판의 도구화를 방지해야 한다.__

목차

Ⅰ. 서론
Ⅱ. 진술조력인 제도의 구성과 내용 - 독일법제와의 비교 분석
Ⅲ. 진술조력인과 피해자변호사의 공통점과 유사성
Ⅵ. 진술조력인과 피해자변호사의 차이점과 특유성
Ⅴ. 진술조력인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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