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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훈 (서울 남대문경찰서) 박노섭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7권 제4호(통권 제5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71 - 9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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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법적 지위의 제고와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피해자가 겪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2차 피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건기록에 첨부하는 방식의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의 피해영향진술(Victim Impact Statement)과 같은 피해자 의견진술제도의 일종이면서도 전문가가 심리검사도구(PAI, IES-R) 등을 사용하여 피해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으나 피해자 의견진술제도를 둘러싼 논란 외에 검사도구의 적절성, 전문가의 자격과 역할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 평가제도의 대상과 절차, 전문가와 검사도구, 세부피해 평가절차 등을 살펴보고 피해자 의견진술제도를 둘러싼 논쟁들을 고찰한 결과 각 쟁점별 찬반의 시각차가 결국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목소리는 최대한 반영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약화, 불공평한 양형결과, 형벌의 엄벌화 같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본 범죄피해 평가제도는 평가결과의 효용을 범죄피해 영향의 평가에만 국한시켜 개발된 면이 크다보니 평가결과의 활용도가 제한적이고 활용 정보도 피해자에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한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한 것에 비해 해당도구들을 범죄피해자 집단에 적용하기 위한 부가적인 연구나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형사법체계속에 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대상 피해자의 범위를 좀 더 분명히 하고 보고서에 담길 내용에 대한 지침과 검사도구의 해석지침을 수립해야 하며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피해자 의견진술제도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도의 법적 근거 확보와 평가결과가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범죄피해 평가제도 현황 분석
Ⅲ. 범죄피해 평가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
Ⅳ. 범죄피해 평가제도 개선방안
Ⅴ. 결론: 활용방안에 관한 사회적 합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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