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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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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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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동방학지 제17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7 - 10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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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년 고려는 몽골과 ‘兄弟盟約’을 맺었다. 이것이 13․14세기의 200년에 걸친 고려-몽골 관계의 시작이었다. 따라서 형제맹약에 대한 연구는 고려-몽골 관계사의 첫 출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가 당시 고려-몽골 관계에서 고려의 입장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형제맹약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가 제시되어 재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고려와 몽골 사이에 형제맹약이 체결되었음은 1218년 12월부터 1219년 1월 사이에 양국 간에 오간 문서로부터 분명히 확인된다. 그 내용은 고려가 몽골과의 상하 관계를 인정하고 稱臣上表하면서 공물을 납부하는 것이었다. 고려 국왕의 親朝는 고려에서 거부함으로써 형제맹약의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조건에 따라 1219년부터 몽골 사신이 고려에 와서 공물을 수령해 갔는데, 그 과정에서 공물의 종류와 양, 납부 회수 등을 둘러싸고 양국 간에 마찰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몽골에서 국왕의 친조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로부터 형제맹약의 조건에 친조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고려-몽골 관계사 연구에서 몽골의 정책이 고려에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 몽골의 일관된 정책이 있었는지도 의문이지만, 고려-몽골 관계는 양국의 상호 작용 속에서 개별적으로 성립하였을 것이므로 몽골의 요구에 대한 고려의 대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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