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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3 - 20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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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험계약을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취급하여 예금과 동일한 기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다. 또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보호방법, 기금관리 및 보장한도 역시 획일적인 방법만을 고수・운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방식은 한국을 포함하여 일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에 해당한다. 보험회사를 예금자보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도 않은 대다수의 국가 운영태도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는 대다수의 국가의 경우 예금자보호제도는 어디까지나 은행 내지는 예금에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다. “원금보장”이라는 확정금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예금의 특성에 비하여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파산 시에도 계약이전이나 재보험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계약이 유지되어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러므로 보험의 영역에서는 예금자보호제도의 필요성이 적은 편이다. 개인고객의 보호라는 취지를 위해서라면, 금융상품별로 별도의 보호제도를 두어 운영하여야 하고, 특히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서비스의 제공대가”라는 성격상 금전의 대차거래나 투자거래와는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 상품별, 보험 요소별로 특성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여 보호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험의 경우 현행의 통합예금자보호제도로부터 독립하여 보험계약자 보호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예금과 보험의 특성이 반영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생명보험은 계약이 비교적 장기이고 저축성보험이 많아 해약환급금이 많을 것이나 손해보험은 단기계약이 많고, 보장성 보험이 주를 이루며 보험금 지급 시 보험금 산정 등의 절차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의 특징을 고려한 별도의 예금자보호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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