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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관호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01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59 - 7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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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 질서를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국민에 대하여 출국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함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와 실무에서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범죄수사가 개시된 후 수사가 종결되어 검사가 종결처분을 하기 전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더하여 피내사자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여,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에게까지 출국금지의 대상을 확대하여 인정하여 논란과 비판이 계속 되었다. 수사목적의 출국금지 대상에 피내사자가 포함된다는 허용론의 근거로 인용된 대법원 판례는 그 구체적 논거를 제시하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더 이상 허용론이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다. 최근 경찰, 검찰의 수사에 관한 내부 법령이 제, 개정되어 내사와 수사를 엄격히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내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였음을 외부에 표시하는 실질적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즉시 입건하여 수사단계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인권보호수사규칙에서는 수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여 이제는 수사목적의 출국금지 대상은 수사단계의 피의자에게 한정하고 피내사자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 또한, 피내사자에 대한 수사목적의 출국금지를 허용한다면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와 비교하여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의무만 부과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고, 출국금지조치의 절차 이해 과정에서 내사의 기밀 유출로 피내사자에게 치명적인 명예훼손이나 인권침해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내사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이 수반될 가능성이 예상되어 허용론의 부정적 효과는 심각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피의자에 한하여 수사목적의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출입국관리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등의 법률적 정비가 시급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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