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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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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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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6 - 93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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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의 감면요건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논란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장단기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감면요건에 도시군관리계획사업을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둘째, 공공기관의 소유토지에 가해진 행위제한도 사권제한으로 판단하고 감면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 셋째,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결정된 기반시설용 토지와 다른 법률에 의해 결정된 기반시설용 토지는 사권제한의 측면에선 유사하지만 서로 다르게 처분하여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끝으로 다른 용도구역지정으로 인하여 공공시설 용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사권이 제한받는 토지는 감면되지 않아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사업시행자(운영자)의 소유토지는 제외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제 혜택은 도시계획으로 인한 행위제한 때문에 사인이 갖는 재산권 침해에 대해 보상해주도록 한 감면취지와 거리가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공익을 위해 지속할 필요는 있으나, 상위정부나 감면혜택을 받는 (준)시장형 공기업이 감면액의 일부를 세수보전금의 형태로 보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기존의 사권제한 관련 감면대상 토지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사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함으로써 애초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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