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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원영 (파리8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제65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5 - 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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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사구조 개혁에 따라 경찰의 수사 자율성과 책임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찰 ‘내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에 따라 종래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해 오던 수사기관의 ‘내사’를 명문화하고 종래 내사의 범주에서 활용하였던 ‘피혐의자 수사기관 출석조사’를 한 경우 의무적으로 수사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그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이 이제는 명실상부한 수사주체성을 인정받은 이 시점에서 ‘내사’ 명칭의 사용 범위를 축소하고 그 성격에 걸맞는 적절하고 충분한 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긴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한 통제장치로서 경찰 내부 수사지휘 및 심사 강화를 위해 도입된 여러 가지 ‘수사’관련 제도들이 ‘내사’에 있어서도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종결의 투명성도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일부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 내사의 접근 패러다임 전환 관련 쟁점
Ⅲ. 경찰 내사 관리 정책 개선 방안
Ⅳ. 나오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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