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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홍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3 - 19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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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8. 6. 21. 발표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의 분배에 관한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된다. 수사종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은 기소독점주의를 바탕으로 한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형사사법권 행사의 적정성과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행사를 어떻게 통제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하는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가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와 같은 불복장치는 일견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의 적정한 행사를 보장하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헌법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헌법 제27조 제5항에 규정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및 권력분립원리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에는 피해자 개념의 불명확성,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범위의 제한이라는 요소가 놓여 있다. 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장치인 검찰 항고, 검찰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심판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분명히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경찰의 불송치결정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종결처분이라는 점에서 그 본질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로 고소인, 고발인과 함께 피해자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정의를 최소한 헌법재판소가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로 인정한 범위까지는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검찰의 통제를 거쳐 법원의 전면적인 사법심사를 허용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야 헌법상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할 수 있고, 권력분립의 원리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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