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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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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영조 (경기남부 시흥경찰서)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7권 제3호(통권 제51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35 - 5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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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수직적 명령복종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를 수평적 대등협력 관계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개혁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법률용어 상당수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식 용어 그대로 사용되어 온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는 현재 같은 한자문화권 국가인 중국과 북한의 형사절차에서 이미 사라진 용어이다. 일본 법제에 영향을 미친 유럽국가중에서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direction’과 ‘diriger’ 라는 용어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1957년 개정 법률에 등장한 것이다.
이 연구는 일본 최초의 형사절차법인 메이지 치죄법(1880)에서 사용된 검사의 지휘라는 용어가 어떤 역사적 형성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검찰개혁 과제중 하나인 수사권조정 논의와 관련하여, 검사의 지휘라는 용어의 폐지와 대체 필요성에 대해 용어의 기원을 연혁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수사와 지휘, 용어와 개념
Ⅲ. 지휘 용어의 역사적 형성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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